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? -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□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
구분 | 이용대상 | 지원범위 | 응급입원 치료비 | ㅇ응급입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50조)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 |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(투약 및 조제료, 처치 및 수수료, 검사료, 제증명료 등)은 지원 불가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| 행정입원 치료비 | ㅇ행정입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44조)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 |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 | ㅇ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 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포함) |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| ㅇ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 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포함) |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 등) |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| ㅇ외래치료 지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64조)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」 제44조)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 |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 등) | ※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,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지원 <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(2024년 기준, 중위소득 120%)>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1인,2인 | 4,420,000 | 157,035 | 109,680 | 158,960 | 3인 | 5,658,000 | 202,377 | 152,948 | 205,281 | 4인 | 6,876,000 | 247,170 | 205,217 | 251,147 | 5인 | 8,035,000 | 289,638 | 254,448 | 296,718 | 6인 | 9,143,000 | 324,452 | 291,356 | 336,105 | 7인 | 10,218,000 | 377,299 | 351,294 | 397,093 | 8인 | 11,294,000 | 422,318 | 400,222 | 453,848 | 9인 | 12,370,000 | 453,848 | 433,430 | 498,289 | 10인 | 13,446,000 | 498,289 | 478,514 | 543,979 |
※ 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※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 □ 관련 문의처 : 중구보건소 290-43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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