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안내
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, 마음건강 중구
자살유족 지원서비스 안내
- 심리·정서 지원서비스
- 애도상담 / 애도프로그램 / 유족자조모임 운영
- 기관 연계서비스
-
- 자살유족 치료비 지원연계
- 심리부검 면담 연계
- 자살유족 아동성장지원사업 연계
- 환경·경제 지원서비스
-
- 대상 : 사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살유족
- 지원내용 : 1 가구당 최대 50만원
- 사후 행정처리비용
-
- 시체 검안비
- 시체 검안서(사망진단서 발급비용)
- 시신수습 및 이송비
- 특수 청소비용
-
- 폐기물처리, 방역 및 냄새제거 등(거주지 내 사망한 경우, 기본청소·유품정리 제외)
- 법률 및 행정처리 비용
-
- 법률처리 비용(법무비용)
- 노무사 비용(노무비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