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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마음안심버스 운전직 기간제 채용공고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25-04-02 16:22:36

마음안심버스 운전직 기간제 채용공고

울산중구보건소와 사람이소중한병원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는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열정과 진정성으로 함께하실 분을 찾습니다.

저희 기관은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 마음건강 중구라는 미션을 위해 구성원들 서로 간 깊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중구 주민에게 책임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마음안심버스(이동 상담 차량) 운전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202542

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

1. 모집개요

. 채용인원: 1

- 응시분야: 마음안심버스 운전직(15인승 솔라티 차량 운행)

- 응시자격: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(18세 이상 성인)

- 채용형태: 단시간 근로

. 근무기간: 2025. 5. 1. ~ 2026. 4. 30.

. 근무시간: 2(매주 화, ) 10:00~17:00

. 보 수: 191,660(기본급, 급량비, 교통비 포함), 고용산재보험 가입, 가족수당 해당 시 정액 지급

2. 모집일정

. 서류접수

기 간: 2025. 4. 2. () ~ 4. 8. () 18:00까지 (7일간)

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방문접수 불가)

- 이메일 : junggu292@hanmail.net로 발송하며, 메일 제목 채용공고 건기재 요망

. 서류심사

2025. 4. 10. () 16:00 서류심사 결과 안내(개별 문자전송)

. 면접심사

면접일시: 2025. 4. 16. () 13:30

면접장소: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(중구 화합로 465, 2)

. 합격자 발표: 추후 최종합격자 개별 통지

채용 전 아동·노인·장애인 학대 범죄 전력 조회

(범죄 전력 확인 시 합격 취소)

3. 응시자 제출서류

.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(별지 제1)

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(별지 제2)

.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(별지 제3)

. 운전면허증 사본 1

. 주민등록등본 1

. 저소득층 대상자 증명서 1(해당자에 한함)

.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(해당자에 한함)

 

5. 채용방법

. 서류 및 면접심사 접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

. 서류심사(50):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 제출 서류를 통한 서면심사

- 응시자격 부적격 및 구비서류 미비 시 불합격 처리

. 면접심사(50):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평가

. 합격자의 결격사유 발생 또는 근무 포기 시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 

6. 유의사항

. 이력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, 채용이 완료된 후 접수된 모든 응시서류는 폐기합니다.

.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.

.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.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 

① 「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8(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 복권되지 않은 사람 
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
지나지 않은 사람 
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7.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 

8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그 밖의 개별법령에 다른 취업제한 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

 

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(052-292-29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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