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지원 안내 □ 지원 대상 * ‘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’ 로 최초진단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%이하인 경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* 최초진단 연도 결정 : 진료기록 또는 의사 소견서 □ 지원 내용 *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- 치료비, 약제비, 검사비, 제증명료 등 * 지급기한 : 최초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※ 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의료비 지원 □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 * 신청기한 : 치료비 발생 후 180일 이내 - 당해연도 의료비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함 * 구비서류 - 등본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- 진료비영수증, 의사소견서(최초진단일 기재) 또는 진료기록 사본(최초진단일 기재) - 신분증 지참, 보건소 내소하여 치료비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필요 □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단위 : 원)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2인 | 1,945,000 | 65,018 | 21,217 | 65,642 | 3인 | 2,516,000 | 84,251 | 55,836 | 85,130 | 4인 | 3,087,000 | 103,092 | 93,344 | 104,090 | 5인 | 3,658,000 | 122,857 | 111,837 | 124,059 | 6인 | 4,229,000 | 142,519 | 138,781 | 144,298 | 7인 | 4,803,000 | 160,546 | 160,865 | 162,883 | 8인 | 5,377,000 | 180,237 | 185,031 | 183,101 | 9인 | 5,952,000 | 201,381 | 211,011 | 204,864 | 10인 | 6,526,000 | 220,167 | 233,499 | 224,298 |
□ 문의사항: 중구보건소 ☎ 290-43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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