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
있는 그대로를 존중하는, 마음건강 중구

공지사항 및 채용공고

게시판 보기
제목 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지원 안내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20-02-17 17:09:29

발병 초기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 지원 안내 

 

지원 대상

*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(F20-F29)’ 로 최초진단 받은 후 5년 이내 환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%이하인 경우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
* 최초진단 연도 결정 : 진료기록 또는 의사 소견서

 

지원 내용

* 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

- 치료비, 약제비, 검사비, 제증명료 등

* 지급기한 : 최초진단 연도로부터 5까지

20201월 이후 발생한 의료비 지원

 

 

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

* 신청기한 : 치료비 발생 후 180일 이내

- 당해연도 의료비는 당해연도 12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함

* 구비서류

- 등본,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

- 진료비영수증, 의사소견서(최초진단일 기재) 또는 진료기록 사본(최초진단일 기재)

- 신분증 지참, 보건소 내소하여 치료비지원신청서,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필요

 

건강보험료 소득 기준

 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단위 : )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

2

1,945,000

65,018

21,217

65,642

3

2,516,000

84,251

55,836

85,130

4

3,087,000

103,092

93,344

104,090

5

3,658,000

122,857

111,837

124,059

6

4,229,000

142,519

138,781

144,298

7

4,803,000

160,546

160,865

162,883

8

5,377,000

180,237

185,031

183,101

9

5,952,000

201,381

211,011

204,864

10

6,526,000

220,167

233,499

224,298

 

 

 

□ 문의사항: 중구보건소 290-4361 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