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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21-03-24 11:59:46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

 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?

 

-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

 

구분

이용대상

지원범위

응급입원

치료비

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50)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

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

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(투약 및 조제료, 처치 및 수수료, 검사료, 제증명료 등) 지원 불가
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
행정입원

치료비

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44)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

정신응급치료비

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 응급대상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

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포함)

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

조현병 등으로 진단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인 자 중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

(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포함)

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

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 )

외래치료 지원

치료비

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64)결정자 중 신건강복지법44)으로 입원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

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

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 )

 

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,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치료비는 최대 100만원 지원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<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(2024년 기준, 중위소득 120%)>

 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

1인,2

4,420,000

157,035

109,680

158,960

3

5,658,000

202,377

152,948

205,281

4

6,876,000

247,170

205,217

251,147

5

8,035,000

289,638

254,448

296,718

6

9,143,000

324,452

291,356

336,105

7

10,218,000

377,299

351,294

397,093

8

11,294,000

422,318

400,222

453,848

9

12,370,000

453,848

433,430

498,289

10

13,446,000

498,289

478,514

543,979

건강보험료 확인 시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 

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

 

 

관련 문의처 : 중구보건소 290-43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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