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 □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? -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□ 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 구분 | 이용대상 | 지원범위 | 응급입원 치료비 | ㅇ응급입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50조)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 | ㅇ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ㅇ 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(상급병실료, 투약 및 조제료, 처치 및 수수료, 검사료, 제증명료 등)은 지원 불가 -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| 행정입원 치료비 | ㅇ행정입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44조)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 |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| ㅇ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경우 |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, 제증명료 등) |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| ㅇ외래치료 지원(「정신건강복지법」제64조)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경우 | ㅇ 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, 제증명료 등) |
※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1인?2인 | 2,470,000 | 84,793 | 48,962 | 85,605 | 3인 | 3,187,000 | 109,494 | 99,230 | 110,271 | 4인 | 3,901,000 | 134,046 | 125,647 | 135,612 | 5인 | 4,606,000 | 159,583 | 160,445 | 161,571 | 6인 | 5,303,000 | 182,541 | 190,479 | 185,377 | 7인 | 5,998,000 | 206,575 | 220,777 | 209,941 | 8인 | 6,693,000 | 233,144 | 254,052 | 237,681 | 9인 | 7,388,000 | 257,849 | 284,709 | 263,923 | 10인 | 8,082,000 | 278,094 | 309,041 | 286,737 |
※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 ※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 □ 관련 문의처 : 중구보건소 290-43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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