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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
작성자 관리자
날짜 2021-03-24 11:59:46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문

 

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?

 

-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

 

치료비 지원 대상 및 범위

 

구분

이용대상

지원범위

응급입원

치료비

응급입원(정신건강복지법50)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

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

전액 본인부담인 비급여 본인부담금(상급병실료, 투약 및 조제료, 처치 및 수수료, 검사료, 제증명료 등) 지원 불가

-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경감대상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

행정입원

치료비

행정입원(정신건강복지법44)으로 입원한 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대상자 (소득기준 무관)

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

조현병으로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자로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경우

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

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, 제증명료 )

외래치료 지원

치료비

외래치료 지원(정신건강복지법64)결정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경우

정신과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

(검사비, 치료비, 약제비, 제증명료 )

 

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

 

 

가구원수

소득기준

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

직장가입자

지역가입자

혼합

1?2

2,470,000

84,793

48,962

85,605

3

3,187,000

109,494

99,230

110,271

4

3,901,000

134,046

125,647

135,612

5

4,606,000

159,583

160,445

161,571

6

5,303,000

182,541

190,479

185,377

7

5,998,000

206,575

220,777

209,941

8

6,693,000

233,144

254,052

237,681

9

7,388,000

257,849

284,709

263,923

10

8,082,000

278,094

309,041

286,737

 

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적용

건강보험료 납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에서 확인 가능 

 

관련 문의처 : 중구보건소 290-436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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